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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싹 바뀌는 교통법규 |
작성자 김** 조회 86 작성일 25-01-03 10:08 |
1. 장롱면허 1종 갱신 어려워진다 - 기존에는 해당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 해당 기간 무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 해야함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 조건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 의무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에 10년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년으로 줄어든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도 상향될 예정이다. 2.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폭 감소 -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25년부터 감면 폭이 40%로 축소, 이후에도 해마다 10%씩 축소를 거듭해 오는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 -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축소. 최대 100만 원 한도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70만 원으로,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 취득세는 감면 혜택이 없어지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기존 혜택이 유지. 경차도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40만 원으로 축소, 1천만 원 이하 차량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 3. 4등급 차량 사대문 출입 불가,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인천시) -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사대문 내 통행이 어려워질 예정.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이 4등급에 해당한다. - 공회전 단속도 한층 강화. 25년부터 인천시는 주차장, 터미널, 다중 이용 시설 등 기존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해당 지역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며, 단속 대상에 없었던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돼 5분 이상 공회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이상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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